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12. 12.경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2. 12. 저녁경 사천시 사천읍 이하 불상지에서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12. 저녁경 사천시 축동면 만남의 광장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0. 5. 9.경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5. 9. 15:00경 사천시 C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위 B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9. 19:00경 사천시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 여자친구의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03g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통화내역 출력물 1부, 통화내역 각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