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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13 2019고단6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협박 피고인은 2018. 10. 12. 23:47경부터 2018. 10. 13. 01:52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그 당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B(여, 21세)와 다투다가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와 성관계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네 학교와 니네 부모님에게 니 동영상 뿌려줄게, 후회하면서 살아라”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마치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8. 1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바로 니 동영상 C에 올려줄게. 좃같아봐라”, “너네 아빠한테 전송해줄게. 엄마한테도”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마치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상해 피고인은 2018. 12. 19. 00:3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막 파열, 치아 아탈구,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F 대화 캡처사진(수사기록 17쪽), 피해사진(수사기록 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