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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08 2018고단42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8. 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과 원단제조 기술 이전 및 설비 이전ㆍ미얀마 사업부지 제공과 관련한 업무협약서를 작성하며 피해자에게 “국내 생산설비를 미얀마로 옮기려면 이전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설비 이전에 필요한 4,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의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2012.경 국세를 체납하고, 2013. 4. 및 5.경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한편, 2013. 4.경 F에게 위 B의 생산설비를 담보로 제공하고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2013. 6.경까지 이자조로 400만 원만을 변제한 후 나머지는 변제하지 않은 채 2013. 7. 말경 위 B을 폐업하였고, 위 B에 원단을 제공한 거래처에 그 원단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B의 설비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얀마 공장으로 이전한 후 원단을 가공하여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0.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주문해 놓은 실크 원단이 인천에 들어와 있는데 대금을 주지 못해서 통관을 못하고 있다. 물건을 통관해서 팔면 약 15%의 마진이 남는데 그 중에서 5%를 줄테니 원단대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B은 위와 같은 상태에 있어 위 원단을 판매하여 미지급 원단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원단대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