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래 D의 딸인 원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4. 10. 피고 B 앞으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 B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21245호로 소유권이전등록의 소를 제기하여 2012. 9. 11. 위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로 승소판결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19.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①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2013. 3.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②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 B와 공모하여 원고를 주채무자로 한 차용증을 작성한 후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원고의 주민등록증과 위조한 인감도장을 가지고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다음, 피고 B로 하여금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21245호로 소유권이전등록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면서 법원에 원고가 소재불명이라고 속여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로 승소판결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청구취지 ①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따라서 피고 B 명의의 청구취지 ①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은 피고 C 명의의 청구취지 ②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