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계약 승계절차이행 등
1. 별지 1, 2 기재 화물자동차 100대에서 생긴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각...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1. 10. 전주시내에 본점을 두고 설립되었고, 그 후 피고 산하 전북지부를 통해 피고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주로 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영위하였다.
나. 별지 4 기재 화물자동차 291대에 관하여 1981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공제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각 공제계약은 매년 갱신되었다.
원고는 설립 이후 위 화물자동차 291대를 인수하였고, 그에 따라 위 각 공제계약에 의한 공제계약자 지위를 승계하거나 피고와 사이에 공제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지배주주와 경영자가 교체되면서 2014. 11. 21. 본점을 목포시 삼학로 203, 2층(산정동)으로 옮겼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지역도 전라남도로 변경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4 기재 화물자동차 291대 중 별지 3 기재 화물자동차 5대에 관하여 소속지부를 전북지부에서 전남지부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응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1981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별지 4 기재 화물자동차 291대에 관한 공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제계약자에게 별지 4 표의 ‘부과분담금’란 기재 각 금액에 해당하는 추가분담금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
마. 피고는 공제계약자가 위 추가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별지 4 표의 ‘수납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공제계약자에게 환급해주어야 할 보험료에서 위 추가분담금 중 같은 표의 ‘수납금액’란 기재 금액을 임의로 상계처리하였고, 그 결과 위 추가분담금 잔액 합계가 488,204,697원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