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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9 2015고정444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은 2015. 5. 1. 16:00 경 서울 중구 태평로 2 가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민 노총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하는「 세계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이하 ’ 노동자대회’) 」를 개최하고 서울 광장 을지로 2가 종로 2가 보신각 을 지로 입구 서울 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 집회( 시위 ㆍ 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 노총은 조합원 등 약 2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 5. 1. 15:20 경부터 16:25 경까지 서울 광장에서 민 노총 D의 사회로 ‘ 노동자대회 ’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30 경부터 서울 광장에서 종로 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날 16:48 경 약 20,000 여 명이 종로 2 가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 경로를 이탈하여 청와대 방면으로 북진하기 시작하여 재동 R 인사동 골목길 공평 R 방면으로 진행하였고 이에 경력이 시위대를 차단하자 종로 1R 방면을 점거 하면서 같은 날 17:35 경 인원이 약 14,000 여명으로 감소하였고 경찰이 해산절차를 진행하자 같은 날 19:20 경 인원이 약 6,000 여명으로 감소하여 같은 날 20:10까지 종로 1R 왕복 6 차로를 점거하였다.

피고 인은 위 노동자대회에 참가하여 시위대들과 같이 행진하면서 같은 날 17:05 경부터 17:35 경부터 시위대 약 7,000명과 함께 현대건설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위 시위대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불법 행위자 사진 자료, 인터넷 도로 사진 자료, 점거된 도로지도표시, 신고 행진로, 점거도로 지도표시, 전체 상황 요도, 도로 점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