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56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12. 17. 20:39경 서울 서초구 잠원로 221, 6동 앞 도로에서 발생한...
이유
1. 기초사실 2017. 12. 17. 20:39경 서울 서초구 잠원로 221, 6동 앞 도로에서 피고 운전의 B 승용차가 그 후방에서 직진하던 원고 소유의 C 택시에 추돌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4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대인 손해배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며 그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하는바(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대인 손해배상금채권을 갖는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대인 손해배상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