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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07 2017나36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8. 12. C에게 7,5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18. C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차전845호로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 5. ‘C는 원고에게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3.부터 갚는 날까지 월 1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C는 2013. 6. 24. 남편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인 정읍시 D, 104동 5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음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는데,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7,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9. 13.부터 매매계약일인 2013. 6. 24.까지의 이자 8,031,000원 합계 15,531,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25.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월 1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C의 채권자인 F에게 40,000,000원, G에게 5,000,000원, H에게 28,000,000원, I에게 20,000,000원을 각 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제일은행에 19,000,000원을 변제하는 등 매매대금으로 C의 채무를 변제하였고, 위 금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가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