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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0 2017나442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7. 5.경 D에게 50,000,000원을 이율 월 2%, 변제기 2011. 5. 31.로 정하여 대여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D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2010. 9. 17.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 제1호증의 1과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 약정에 따라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