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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50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17:44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모 정 네거리 쪽에서 경찰청 네거리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85세) 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0 경 위 D 앞에서 골반 골절, 갈비뼈 골절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1. 시체 검안서

1. 사체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 당시의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당시는 주간이었고, 시야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존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인식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자로서 마땅히 준수하여야 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차량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의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