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3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 쿠스 개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19:4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화성 시 동 탄 반석로 188 동 탄 119 안전센터 사거리 편도 4 차선 도로 중 1 차로를 KT 삼거리 방면에서 능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양방향 직진 신호에 비보호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 인의 차량 전방에서 피해자 D(39 세) 이 E ES8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반대편 2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3. 13:05 경 화성 시 큰 재봉 길 7 한림 대학교 동 탄성 심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출혈에 따른 뇌간마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동영상 분석 및 사진촬영 첨부)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