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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3792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공유이트 온디스크 (http:// ondisk.co.kr)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아이디 B,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 저작물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0.경 울산시 중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저작권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의 어문저작물인 “F”을 위 온디스크 게시판에 무단 업로드함으로써 전시ㆍ배포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 단서 제1호 괄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