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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5.13 2015누684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삼덕동 374 일원 대구시립미술관의 2층 연회장 1,847.62㎡에서 예식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2. 10. 4. 원고에게, 원고가 대구시립미술관의 일부를 전문예식장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2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한 것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위반이라는 이유로 2012. 11. 7.까지 원상복구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됨을 통지하였으며, 2012. 11. 14. 이행기일을 2012. 12. 5.로 정하여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됨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 7.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행강제금 5,000만 원을 부과하면서 2013. 1.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치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 불법건축물 현황 이행강제금 산출내역 구분 주소 성명 위반내용 면적(㎡) 용도 대구 수성구 삼덕동 374 행위자 (점유자) 대구 수성구 삼덕동 374 원고 불법용도변경 1118.98 전문예식장 5,000만 원 【인정근거】갑 제1, 2,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대구시립미술관 2층 중 건축물대장상 연회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분 1,847.62㎡(이하 ‘이 사건 연회장’이라 한다

는 대구시립미술관의 일부로서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