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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5 2013노279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700만 원)보다 경감된 형을 선고한 점, 축산물 위생 및 유통과 관련된 규정들을 위반한 행위는 국민건강에 직간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해를 끼칠 수 있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위반행위의 규모가 작지 않고 유통기한 경과된 정도도 짧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