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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23 2012노266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E, AD, AI와 사이에 각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1994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1회 선고받은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기망의 태양 및 기망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범행횟수가 여러 차례이고 피해자들도 7명에 이르러 범행규모가 상당한 점, 게다가 편취액 합계가 약 5억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