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6.경부터 2019. 7. 13.까지 대구 B백화점 C 4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의류판매 및 당일 의류판매대금을 백화점 측에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9.경 위 매장에서 손님들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판매대금 626,3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7.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총 11,699,900원의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판매약정서, 매출액 미입금 내역, 공정증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