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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3 2013가단519572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24004 추심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3. 27.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56118호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2. 5. 3.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광주지방법원 2012타채10850호로 B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청구금액 13,533,535원)을 발령받아 2013. 3. 28.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24004호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이 사건의 원고이다)는 채권자(이 사건의 피고이다)에게 13,533,53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에서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3. 7. 1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지급명령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존재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가 B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C동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