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노559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건설업 보유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명의를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것이므로,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으로 인한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죄(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와 건설업 등록증 차용으로 인한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죄(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는 법조 경합관계에 있거나 적어도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위 각 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본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4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는 ‘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이나 연면적 661㎡ 이하이더라도 공동주택을 시공하는 행위 ’를 처벌하고,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는 ‘ 공동주택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리는 행위 ’를 처벌하는 바, 위 두 죄는 처벌의 취지와 행위 태양이 서로 다르고, 하나의 구성 요건이 다른 구성 요건을 포함하거나 흡수하는 것도 아니므로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으로 인한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죄를 건설업 등록증 차용으로 인한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죄와 법조 경합 관계에 있다거나 하나의 행위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건설업 등록 명의를 대여하여 주택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