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 12:20 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 여, 29세) 의 집에서, 이웃인 피해자와 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로 2016. 10.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 오늘 죽여 버린다, 아빠도 죽여 버린다, 살인 충동이 난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해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83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5 유형( 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0회 이상 처벌 받았고, 2016. 10. 12. 경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웃 간 소음 문제가 발단이 되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하여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사건 직후 주거를 이전한 점,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