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중국 동포이다.
피고인은 2009. 12. 15.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55세)에게 ‘피해자의 회사인 E회사를 빼앗아 간 F을 잘 알고 있는데, 5,000만 원을 주면 중국에서 F을 찾아서 E회사를 틀림없이 피해자에게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를 통해 착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9. 12. 29.경 중국 선양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F을 붙잡아 놓았으니, 나머지 잔금 3,000만 원을 송금하면 피해자 앞에 F을 데리고 오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초순경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같은 달 3.경 J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F을 찾아서 피해자에게 E회사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중국에서 F을 붙잡아 놓은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F을 찾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신한은행 확인증 사본, 각 우리은행 공용 영수증 사본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및 각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