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부정행사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395』
1. 2014. 12. 15.경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2. 15.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은행 D센터에서, E 명의로 대출받기 위하여 미리 E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E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2015. 7. 14.경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7. 14.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내에서, H로부터 E 명의로 대출받기 위하여 미리 E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E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H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9고단1174』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서 ‘G’라는 피부관리실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 내가 임차한 피부관리실의 보증금이 5,000만 원이고, 2017. 5.경에는 작고한 부친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국가로부터 1억 원이 들어오니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피부관리실의 보증금 역시 5,0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이미 국방부로부터 2016. 4.경 부친 명의로 된 퇴직급여신청에 대한 접수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는 등 2017. 5.경까지 국가로부터 부친과 관련된 금원을 수령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