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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2.11 2019가단11154

분묘굴이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거창군 C 임야 3,37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원고 소유의 위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및 (나) 부분에 피고가 권원 없이 설치한 분묘 2기를 각 굴이하고, 위 토지부분을 인도할 것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