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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7 2020고정1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 D가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홍보관에 찾아가, 그곳에서 분양대행 업무를 하는 피해자 H과 그 직원 등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자신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항의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2019. 5. 8. 13:1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G 홍보관에서 그 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F이 제지하였음에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G 홍보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공동하여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둘 다 죽일거니까, 이 씹새끼야, 발뺌할래, 천하의 사기꾼 같은 새끼, 씨발새끼가 진짜”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C은 그곳 직원인 I에게 “더 이상 기회 안줄거야, 어차피 우리는 J, H 둘 다 죽일건데”라고 말하고, 피고인 D는 “양심같은 소리 하지마, 병신 만들어 놓고”라고 말하며 피해자 H과 그 직원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보이며 욕설과 고성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5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양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5. 8. 13:10경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홍보관 안에 있는 고객상담 테이블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 H의 얼굴을 향해 담배연기를 3회 가량 내뿜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9. 11:00경 제1의 가항의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H에게 “저기요, 저기요, 나 손님으로 왔는데 커피 좀 줘요”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양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