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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9 2016노189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이 시행하는 서울 중랑구 E 지상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현장 건물 3, 4 층 및 옥상에 공소사실과 같이 안전 난간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석공사 작업의 성질상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여 석공사를 하는 동안에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 난간을 일시적으로 제거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벌금 100만 원) 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 건물의 3, 4 층 및 옥상부분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의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계단 및 옥상 슬라브 단 부면 둘레에 석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원래 설치되었던 안전 난간을 일시적으로 제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 현장을 단속한 근로 감독관 F은 원심 법정에서 “ 현장 상황에 비추어 당시는 석재 시공을 하는 공정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공판기록 54 면).” 고 증언한 점, 피고인 B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G도 원심 법정에서 “ 위 근로 감독관을 본 적이 없고, 안전 난간 미설치로 인해 신축공사 현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