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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361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0. 1. 18.부터 2011. 10.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0년 5월 임금 2,416,667원, 2010년 6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임금 각 3,416,667원, 2011년 9월 임금 3,416,667원, 2011년 10월 임금 1,894,022원, 기타 금품 4,799,540원(임금 등 합계 22,776,897원) 및 퇴직금 5,833,160원, ② 2010. 1. 18.부터 2012. 1.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1년 8월 임금 250만 원, 2011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임금 각 350만 원, 기타 금품 856,580원(임금 등 합계 17,356,580원) 및 퇴직금 6,810,3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체불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각 퇴직금 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