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3.24 2019가단2385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D, E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작성의 2010년 증서 제85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