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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1. 24.자 70마646 결정

[이송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8(3)민,270]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22조 의 관련재판적은 동일피고에 대한 수개의 청구가 병합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수인의 피고에 대한 수개의 청구병합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판결요지

관련재판적은 동일피고에 대한 수개의 청구가 부합되는 경우만 적용되고 수인의 피고에 대한 수개의 청구병합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외 1인

주문

원결정중 재항고인 박용환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같은 부분에 대한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재항고인 정민영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본건에 있어 원고(상대방, 이하 단순히 원고라고 약칭한다)의 피고(재항고인 이하 단순히 피고라고 약칭한다)들에 대한 청구원인은 원고로부터 피고 1에 대한 본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동 피고의 위조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한 제소된 승소 확정판결로 이전등기된 것이며 그렇지 않다 하여도 위 확정판결은 사립학교법에 위배된 무효의 판결이어서 원인없는 등기이며, 따라서 피고 1로부터 피고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없는 등기임으로 위 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피고들에게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함에 있다. 그런데 본건 솟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2의 주소는 모두 광주시로 되어있고 본건 계쟁물인 토지도 모두 광주시에 있으며 피고 1의 주소만이 서울특별시로 되어있는 바,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각 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소하였던 바, 피고들이 본건 소송을 관할법원인 광주지방법원에 이송할 것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1심법원은 위 이송신청이 이유없다 하여 신청을 기각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고에 대하여 원심은 항고 이유없다 하여 피고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22조 에 의하면 1개의 소로써 수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청구에 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그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위 법조의 관련재판적은 동일피고에 대한 수개의 청구가 병합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수인의 피고에 대한 수개의 청구병합의 경우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정당하다. 왜냐하면 위 관련재판적을 인정하는 민사소송법 제22조 의 입법취지는 같은 피고에 대하여 기왕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 수소법원이 관할을 가지는 결과 그 피고는 그 법원에 응소하여야 하는 이상, 그 법원에 그와 병합심리될 관할없는 다른 청구에 관하여서 관할권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에게 부담을 가중하지 않으며 원고의 편의와 소송경제에도 적합하기 때문이요, 이에 반하여 수인의 피고에 대한 소의 병합의 경우에는 한 피고에게 관할이 있다하여 관할없는 다른 피고에 대하여 관련재판적이 생긴 다면 그 피고에 대한 관할이익을 박탈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 생각하건대 피고 정민영은 주소가 있으므로 같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소한 본소는 관할위반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같은 피고의 무관함을 전제로 하는 본건 이송신청을 기각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나 피고 박용환에 관한 부분은 동 피고의 보통재판적 있는 법원이나 계쟁물인 부동산의 소재지 내지 등기소 소재지의 법원이 모두 광주지방법원 임이 명백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관한 원인 있음을 찾어볼수 없는 본건에 있어 동 지방법원에 관할 있음을 전제로 이송신청을 기각한 원심조치는 위법임을 면할수 없다. 이상에 설시한 이유로 피고 박용환에 대한 원결정을 파기하고 같은 부분에 대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피고 정민영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