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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8 2015노31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었고 카드사용한도가 술값 등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 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며 체포의 사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을 위법하게 체포하려고 하였는바,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생맥주와 치킨을 주문하여 먹었고, 피해자에게 ‘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친구가 온다’ 고 하였던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음식값을 계산하여 달라’ 고 하였더니, 피고인은 ‘ 외상을 해 달라’ 고 하였고, 피해자가 ‘ 외상이 안된다’ 고 했더니 피고인은 ‘ 일행이 온다’ 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 그러면 일행에게 전화해 보라’ 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전화도 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이 처음부터 체크카드로 계산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주머니를 뒤지는 것을 보고 있던 피해 자가 체크카드를 발견하고 ‘ 체크카드로 계산하라’ 고 한 점, ④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로 계산하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계산되지 않은 점, ⑤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피고인에게 음식대금을 지급할 만한 현금은 없었던 점, 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명의 계좌에 남아 있던 돈은 450원에 불과했고, 체크카드를 이용한 마지막 계산 내역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