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10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0. 22:50 경 대구 동구 효목동 동구시장에 있는 ‘ 구룡포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효목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