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1893 (1)

퇴거 및 침식용구, 생활용품등 수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C은 2007. 3. 19. 혼인신고를 마쳤고, 서울 광진구 D, B동 6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피고는 2009. 10. 26.부터, C은 2013. 11. 5.부터 전입신고를 마치고 자녀들과 함께 거주해왔다.

나. 피고는 2015. 5. 27. C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5드합35324호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13. C과 사이에 C 소유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0. 13.부터 12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와 C 사이에 2016. 10. 24. 서울가정법원 2015너311123호로 ‘피고와 C은 이혼하되, C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다, 피고는 2016. 12. 1. 이후 C으로부터 위 돈 중 5,000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한다’는 취지 등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는 2016. 12. 9. 위 아파트를 C에게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부터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0. 13.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서 다음 날 위 아파트를 인도받아 경비시스템을 설치하고 현관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변경하였다.

피고는 같은 달 15.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무단으로 침입하여 점유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불법점유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에 대하여 불법점유 기간인 2015. 10. 15.부터 2016. 12. 10.까지 계산한 이자 1,274,790원을 받지 못한 손해와 현관출입문 잠금장치 교체 비용 40만 원, 경비시스템 설치비용과 서비스료 173,800원 및 철거공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