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4.29 2020가단50921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436,216원 및 그 중 78,950,546원에 대하여 2019. 8. 12.부터 2020. 3.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436,216원 및 그 중 78,950,546원에 대하여 2019. 8. 12.부터 2020. 3.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