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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6413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에 규정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세계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임성외 1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제1호)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제2호 )에만 상고할 수 있으며,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과 같은 법령 위반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6979, 6986 판결 ,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란 구체적인 당해 사건의 사안에 적용될 법령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정의적(정의적) 해석을 한 대법원 판례의 판단을 말하고, ‘원심이 상반된 해석을 한다.’함은 그 법령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정의적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을 전제로 당해 사건에 그 법령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다27559 판결 , 2005. 9. 9. 선고 2005다3326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은, 소비자가 제조업자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묻는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것이고, 원심은 이 사건 냉장고의 온도유지 장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제조업자인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위 대법원 판례와 반대되는 해석을 하였거나 반대되는 해석을 전제로 판단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그 이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나 판단누락,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상고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이강국(주심) 손지열 박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