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24 2019가단6794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1,008만 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1,008만 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