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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24 2019가단6794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1,008만 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