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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7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3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712]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나주시 B 소재 ‘C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양도 소득세 중과 세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 등에 대하여 문의를 받고, “ 내가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부과될 양도 소득세가 1,800만원 정도 되니 수임료를 포함하여 2,000만원을 주면, 우선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고 이의 신청을 해서 세금을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 받더라도 양도 소득세를 납부할 의사가 없었고, 양도 소득세 중과세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6. 1. 경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변호 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행정 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 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등에 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작성 등 기타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 중과세 부과와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에 이의 신청을 하여 세금을 환급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2017. 6. 1. 경 수임료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200만원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이의 신청에 관하여 대리행위를 하였다.

[2018 고단 1180]

3.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E(57 세) 이 땅 매매 문제로 6,000만원의 급전이 필요 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