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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15 2014구합60092

조세부과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성동세무서장은 원고가 2009. 7. 1.부터 2011. 6. 21.까지 위탁판매업(구두)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원고에게 2009. 7. 귀속 종합소득세 1,641,820원, 2010. 1. 귀속 종합소득세 2,698,650원, 2010. 7. 귀속 종합소득세 2,573,400원, 2011. 1. 귀속 종합소득세 2,565,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성동세무서장은 피고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내역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일반우편으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장 장소인 서울 성동구 B 3층을 송달장소로 하여 2010. 4. 13. 164,180원, 2010. 11. 16. 269,860원, 2011. 6. 10. 257,340원, 2012. 1. 10. 256,500원의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2014. 3. 13.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서대문구 C을 송달장소로 하여 원고에게 2009. 7. 귀속 지방소득세 186,000원, 2010. 1. 귀속 지방소득세 305,740원, 2010. 7. 귀속 지방소득세 291,560원, 2011. 1. 귀속 지방소득세 290,610원의 체납세액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2014. 4. 9. 2010. 7. 귀속 지방소득세 291,560원, 2011. 1. 귀속 지방소득세 290,610원의 체납세액 납부고지를 하였으며, 2014. 5. 13. 이 사건 부과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체납세액 납부고지를 다시 하였다

(이하 위 각 납부고지를 ‘이 사건 납부고지’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6. 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은 원고가 영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소외 D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운영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