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2.18 2020가단2942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4.부터 2021. 2. 18. 까지는 연...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관련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1) 소외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은 2014. 2. 5. 설립되어 골재 파쇄 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 소외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는 2014. 4. 23. 설립되어 골재 파쇄 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다.

소외 F(G 생) 은 위 각 회사의 감사로 등기된 사람 이자 위 각 회사의 실 경영주인 사람이다.

2) 원고 (H 생) 는 2018. 8. 1.부터 2019. 1.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D의 근로 자로 근무하였고, 2019. 2. 1.부터 2019. 10.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E의 근로 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3)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은 2019. 8. 30. 설립되어 육상 골재 채취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 소외 C는 피고 회사의 실 경영주이다.

나. 원고의 체불임금 등 원고는 D의 근로 자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임금 중 총 2,250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고, 또 E의 근로 자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임금 중 총 2,880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다.

약정서의 작성 소외 F과 피고들은 2020. 5. 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 이하 ‘ 이 사건 약정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위 약정서에는 소외 F과 피고들의 인감 증명서가 각 첨부되었다.

미지급 임금 채권 지급 및 승계 약정서 채권자: 원고( 직책 소장)

1. 채무자: F 직 책: 사장 (E 및 D 법인의 최대 주주로 사실상 골재 채취업 등록을 타인 명의로 영위하다가 피고 회사에 매매하고 양도 함)

2. 위 채무자 F의 연대 보증인( 채무 승계인들)

가. 피고 회사( 대표: I)

나. ( 사실상 피고 회사의 소유자 겸 운영자) 사장 피고 C 위 연대 보증인들의 주소: 대전 대덕구 J 위 채권자 원고가 E 및 D에 근무할 당시 받지 못한 임금채권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