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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30 2020가합6387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2 목 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