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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5.19 2015허4132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3. 9. 5.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내지 5(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선행발명 1, 2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다. 2) 원고들은 2013. 11. 5. 이 사건 출원발명을 보정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4. 1. 29. 위 보정으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들은 2014. 2. 28. 재심사 청구를 하면서 특허청구범위를 보정하였고, 특허청 심사관은 2014. 3. 28.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이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다. 4) 원고들은 2014. 5. 20. 이 사건 출원발명을 다시 보정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4. 9. 26. 위 보정으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유지하였다.

5) 원고들은 2014. 10. 27.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14원6683호로 심리한 다음, 2015. 5. 29.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어서 위 거절결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출원번호: D/ E 3) 발명의 개요 가 본 발명은 냉난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