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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1 2017가합154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정읍시에 있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들은 2016. 12. 15. 사망한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로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의 내원 및 피고의 조치 1) 망인은 2016. 12. 15. 15:07경 가슴이 답답하고 힘이 없는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2) 피고는 같은 날 15:25경 망인에게 심전도 검사를 시행한 후 검사 결과 정상소견이고 급체라고 진단하여 망인에게 수액과 진정제를 투여하였다.

3) 망인은 약 10여분 후 어지럽다는 증상을 호소하다가 입에 거품을 무는 등 발작을 일으켰고, 피고는 망인에게 인공호흡과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으며 망인을 상급병원인 F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다. 전원 후의 경과 1) F병원은 2016. 12. 15. 16:00경 망인이 도착한 즉시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등을 투여하고, 기관내관 삽관을 통한 산소공급 등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혈액검사를 시행하였다.

2) 그럼에도 망인이 회복되지 않자 F병원은 같은 날 16:25경 심폐소생술을 중단하였고 망인은 사망하였다. 3) 한편, 전주과학수사연구소는 2016. 12. 16. 부검감정서에서 망인의 사인에 대하여 ‘급성심근경색으로 생각됨’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로 원고 A에게 147,465,296원, 원고 B에게 142,465,296원 및 위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