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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05 2014고단19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중고차 판매상을 통하여 2008년식 아우디 R8 승용차를 구입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가 없었고 단지 구입하여 주는 척하여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대금만 받아낼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 E 사무실 사무장인 G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부산에 선적한다는 내용의 송장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중고차 판매상 직원인 H에게 차량을 구입할 사람이 있으니 차량을 가져오라고 말하여 H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와 피해자에게 보여주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엔화 420만 엔을 위 H에게 교부하게 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에게는 알리지 아니한 채 H에게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차를 도로 가져가라고 말하고 차량 대금 420만 엔을 자신이 직접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우디 차량 리스계약자 진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량판매대금 430만 엔을 받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만 엔을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