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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7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피고인은 2017. 11.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8.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17:45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7세) 이 운영하는 'D' 주점 앞길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술에 취한 채 손님들에게 다가가 " 씹할 년 아, 쌍년 아 지팡이로 패 버린다.

"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자신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손님들을 향해 휘두르며 위협을 하고, 테이블에 있던 소주를 바닥에 부어 버리는 등 약 20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