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19 2016고단208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08:20 경 과천시 D 건물 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편의점 내 물품 창고( 일명 ‘ 쿨 러 창고’ )에서,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F( 여, 23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2회 껴안고, 손을 피해 자의 가슴 부위까지 가져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면서 “ 너랑 자고 싶다” 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1. 사진 1-3( 편의점 동영상 캡 처), 사진 1-8( 편의점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이 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피고용인인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에도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추 행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성범죄 전력이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