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8.21 2019고단690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903』 피고인은 2019. 5. 21. 02:1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24세)과 그 일행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피해자 E(25세), 피해자 F(24세), 피해자 D에게 휘둘러 피해자 E의 왼쪽 팔을 의자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6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056』 피고인은 2015.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9.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12길 40에 있는 강남순환도로 금천 톨게이트 전 약 2km 지점에서부터 위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G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55쪽, 158 내지 160쪽), 입원퇴원확인서, 진단서 『2020고단3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