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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19 2013고정60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단란주점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5. 21. 00:50경 진주시 B에서 C주점을 운영하면서 불상의 남자손님 2명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도우미인 D, E을 고용하여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업소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