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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17 2018고단7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6. 28.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714』

1. 2017. 11. 22. 자 사기 및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1. 22. 02:19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6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 받자 ‘ 경찰에 신고하라.’ 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2. 18. 자 사기 및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8. 2. 18. 19:37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 받자 ‘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알라 서 하라.

‘ 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8. 2. 20. 자 사기 피고인은 2018. 2. 20. 22: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노래 주점 ’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