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10 2020고정16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외출금지, 피해자 접근금지, 성폭력프로그램 80시간 이수, 2홉들이 소주 1병 이상 음주제한’의 준수사항 부과결정을 고지 받고, 2018. 4. 8.경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기간 중인 사람이다.

1.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5. 14. 00:3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노래방에 있다가 같은 날 00:45경 귀가하여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야간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경고 후 다시 준수사항 위반, 선행의무 위반,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 불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부과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지 않는 등의 사유로 2018. 5. 16.경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순응함은 물론 준수사항을 잘 지킬 것’이라는 취지의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장의 서면 경고를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8. 8. 26. 00:00경부터 같은 달 27. 00:04경까지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신고한 주거지에 귀가하지 아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