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15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경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경기장 2층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와 IBK기업은행 명의의 금융거래확인서를 보여주며 “내 통장에 목적성 자금 10조 5,000억 원이 입금되어 있다. 그런데 이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1주일 후에 3,000만 원을 변제하고 당신에게도 막대한 이익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 준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에 10조 5,000억 원이 예금되어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계좌에 예금 잔고가 일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3.경 피고인의 딸 C 명의 농협은행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5. 19.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부근 'F'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더 차용해 주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 일만 해결되면 당시의 채무 2-3억 원 상당도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의 채무 2-3억 원 상당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