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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1.16 2019고단6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64』 피고인은 2018. 12. 18.경 인터넷 ‘㈜B’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계를 담보로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기계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감정기관에서 기계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평가비용으로 325만 원을 입금하면 기계 평가를 받은 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을 알선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이미 2016. 3. 25.에 폐업하여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감정기관에 대한 평가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위한 감정기관에 대한 평가비로 이를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감정기관 평가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건설기계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평가비로 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로 32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096』 피고인은 2019. 6.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계를 담보로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기계 담보대출이 가능한데 감정평가비가 필요하다.

평가비용 41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