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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1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1. 07:1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선일초교 삼거리를 수원버스터미널 쪽에서 권곡사거리 쪽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역주행하던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여 오던 F으로 하여금 충돌 직전에 1차로로 피하게 하여 피해자 G(55세) 운전의 H SM3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과 화물차의 왼쪽 앞 휀다 부위를 서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포터 화물차 수리비 752,966원, SM3 승용차 수리 1,528,0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견적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동영상CD 블랙박스 동영상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포터 화물차량과 SM3 차량이 충돌한 직후 브레이크를 밟고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출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났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