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1. 07:1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선일초교 삼거리를 수원버스터미널 쪽에서 권곡사거리 쪽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역주행하던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여 오던 F으로 하여금 충돌 직전에 1차로로 피하게 하여 피해자 G(55세) 운전의 H SM3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과 화물차의 왼쪽 앞 휀다 부위를 서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포터 화물차 수리비 752,966원, SM3 승용차 수리 1,528,0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견적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동영상CD 블랙박스 동영상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포터 화물차량과 SM3 차량이 충돌한 직후 브레이크를 밟고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출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났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