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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26 2019고정37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7. 1. 1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주차장에서 미상의 속도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주차상태나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곳 주차장에 주차하여 있던 피해자 D(남, 56세) 소유의 E A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에 대하여 2,407,79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상대방 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